서해해경청, 전남·전북 수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23-01-05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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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수사역량 결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할 전남·전북지역에서는 23개 지구·업종별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시작해 오는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서해해경청은 경찰서와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해경은 조직과 인력·장비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1명을 검거했다.

스포츠동아(목포)|김성민 기자 ksm67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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