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또 폭행…前 연인 집 무단침입→경찰 폭행 [종합]

입력 2023-01-1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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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또 폭행…前 연인 집 무단침입→경찰 폭행 [종합]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 A씨 집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989년생인 양호석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챔피언 출신 피트니스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양호석은 지난해 7월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해 직접 폭행 전과를 고백했다. 그는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말리고 싶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다른 출연자들은 “용기 내서 나온 게 멋있다”며 박수를 보냈다.

방송 이후 양호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과거 질타하셔도 달게 받겠다. 잘 살고 싶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과한 지 한 달 만에 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실망만 남겼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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