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글러브엔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1-27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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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로브)의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A씨가 글러브를 상대로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로 글로브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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