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중

입력 2023-01-2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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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울산시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어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는 자녀, 배우자·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케이 지이오(K-Geo)’로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입력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처리 기간 3일 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대면 서비스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055건의 신청에 대해 2만 9075명의 287만 1048필지(면적 2415.7㎦) 자료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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