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27일 시에 따르면 영치 대상 차량은 82억 원을 체납한 1만2130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 원)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8시)와 오후 시간(2~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떼인 번호판은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7억3000만원을 체납한 76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666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4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스포츠동아(성남)|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