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2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단, 2020년 계약 분은 1억 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 분부터 2억 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억 원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며 “정책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천)|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