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3041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의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총 13억41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열 요금, 전기요금 등 난방비 폭탄에 힘겨워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급등한 난방비로 생계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화성)|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