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입력 2023-02-07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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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정종복 군수, 한수원 이사회 안건상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명확한 법적 근거로써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 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동의 없는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복 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이번 상정될 계획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할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써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한 후 추진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과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군수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 주민에게 정부 원전 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2031년쯤 가득 찰 것으로 보고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안건 상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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