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관계자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원…“경마비위 꼼짝마” 마사회,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 진행

입력 2023-02-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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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공정한 경마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마비위행위 예방과 신고활성화를 위한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국내 몇몇 인기 프로스포츠에서는 간간히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팬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한다. 금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다. 하지만 비위행위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비위 감시이다.

한국마사회는 국민 누구나 경마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비위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마를 구성하는 주체인 기수, 조교사, 마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경중과 처벌 수위 및 신고자 협조 적극성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장려금이 지급된다.

현재 기수나 조교사 등 경마관계자가 직접 다른 경마관계자의 경마비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50 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일반 국민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3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마비위 신고방법은 전국 3개 경마공원에 위치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챗봇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신고’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마사회는 신고 활성화 외에 비위 예방을 위해 홍보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캠페인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마공정성 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 공정관리처는 25일과 26일 부경과 제주경마공원에서 조교사, 기수협회와 공정경마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경마비위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여 공정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윤영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마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경마비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통한 일벌백계로 경마비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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