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26일 시에 따르면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스포츠동아(성남)|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