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입력 2023-02-26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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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 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 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 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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