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면허 택시 대상 ‘전기택시 구입비 500만원’ 지원

입력 2023-02-26 18:1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전기택시 구입비 추가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광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은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중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대상에 한해 대당 5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면허 택시 중 전기택시 총 40대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유류비 저감 등 유지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과 승차감 개선을 통한 피로도 저하 등 장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 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광명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6대의 전기택시 구입비를 지원해 지난해 1월까지 3%였던 전기택시 보급률이 9%까지 증가했다.

스포츠동아(광명)|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