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진행 [경마]

입력 2023-02-27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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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진행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체 근로자 상생모델 제공
말사업체 4대보험, 최저임금 보장, 보수교육 참가 지원해야
한국마사회는 ‘20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말산업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말사업체에게는 인건비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에게는 취업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말사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 취업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말사업체에 월 30만원, 고용 인턴에게는 월 30만원과 보수교육 등을 기본 9개월간 지원한다. 인턴십 지원금 잔여 예산 현황에 따라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추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한국마사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말산업체와 인턴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장기고용 유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 유지 6개월, 9개월 차 사업체와 인턴에게 ‘장기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한 보조금 지급 운영을 위해서는 인턴 중도 퇴사 시 ‘인턴 퇴사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전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말사업체 신청은 4대 보험 가입,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 급여 지급, 승마시설은 시설 신고(농어촌형 또는 체육시설형), 고용 인턴 마사회 재직자 보수 교육 참가 지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턴 신청은 말산업 전문인력 1¤2차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일반 고교¤대학의 말(축산) 관련 전공학과 졸업(예정)자, 말 관련 자격 취득자(말조련,장제,승마지도사 등), 사업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등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2월3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80명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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