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0만 시민대상 새롭게 달라진 ‘시민안전보험’ 적용

입력 2023-02-28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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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10.29 참사 등 자연·사회재난 보장… 상해의료비 100만원 지급
경기 김포시는 국내에서 각종 재난 또는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확 달라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서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보험료까지 내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같은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2022년 처음 보험에 가입·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붕·산사태·대중교통·전세버스·상해사망 장례비·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존 자전거 보험과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신설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해 보장범위를 넓혔다는 평가이다.

또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사망 장례비도 기존 500만원 지급에서 1000만원까지 증액했다.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원 지급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2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김포)|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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