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03-05 18: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정명근 화성시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관내 1만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줬다.

특히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화성)|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