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1차 운영

입력 2023-04-03 16: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오는 30일까지 소지 허가 취소 총기 등 대상
전라남도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스포츠동아(무안)|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