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전경
이번 합동 영치의 날은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접한 두 도시의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두 지역의 경계 부분을 집중단속 예정이다.
합동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독려하고 상습 체납과 대포 차량 위주의 집중단속실시로 상습적인 고질체납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납부 홍보를 강화해 세입 증대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ㅣ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