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는 사이 상반신을 탈의한 사진을 불법 촬영해 남성 1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뱃사공은 “없다”고 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