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76건 심사

입력 2023-05-03 14: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부산시의회

채택 66건·수정가결 9건·보류 1건
부산시·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부산시의회가 지난 4월 19일~5월 2일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 47, 동의안 21, 결의안 2, 의견청취안 3, 예산안 3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66건을 원안 가결(채택)하고 9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심사보류 1건은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편성해 부산시가 증액 제출한 7158억에서 86억원 감액 조정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력신장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해 부산시교육청이 증액 제출한 858억에서 34억 6000만원 감액 조정해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5조 3277억원) 대비 7158억원(4.7%) 증가한 16조 435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6654억원) 대비 858억원(1.5%) 증가한 5조 7512억원이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제2차 본회의·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던 것에 이어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2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4차 본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다.

다음 제314회 정례회는 내달 7~21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