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달성군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2023 달성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한 어린이 및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에게 민법의 징계권 폐지와 올바른 양육법 안내문 및 아동학대 신고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캠페인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아이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안내문을 보니 다시 한 번 부모로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달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