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부산 기장군
5월 31일까지 어린이집·초교 주변 집중 단속
연말까지 단속강화·집중 단속 지속 예정
어린이 보행권 확보·안전사고 예방 주력
부산 기장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단속강화·집중 단속 지속 예정
어린이 보행권 확보·안전사고 예방 주력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5월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단속강화·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9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