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지원 확대를 위해 청도군은 이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상향했다.
그리고 기존에 불가했던 기보증회수보증을 가능하도록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에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상황에 원금 상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청도군의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380개소에 약 90억 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스포츠동아(청도) 성락성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