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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2014년 설립한 패션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월세를 미납해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2021년 12월 입점해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회사 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대표이자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타일러 권 대표는 “건물주가 먼저 합의했던 조건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