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첨부, 청년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 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콜센터 또는 시청 청년정책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