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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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들에게 78만원 상당 식사 제공·사전선거운동‘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인 등 4명에게 7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였던 이 교육감 측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특보 및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14일 광주 소재 횟집에서 유권자 30여 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식사제공 장소에 이 후보를 불러 소개하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선대위원장과 본부장 등의 경우, 캠프에서 직책을 담당하면서도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