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마약사범’ 돈스파이크 법정구속,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종합]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 거래 주체는 피고인이고, 취급된 마약류를 보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는데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는 큰 동요 없이 수용자 출입문을 통해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2021년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여성접객원 등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했으며 7회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0.03g)을 기준으로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마약 동종전과 3회에 관련해 변호인은 취재진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중독에서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