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양식업 불법행위 6건 적발

입력 2023-06-25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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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양식업(해수·내수면)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6월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 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 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 어업 분야, 양식 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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