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대구동구청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는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들은 동구를 잘 알고 공직 분야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들로 2년 임기 동안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주 3회(월, 수, 금)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동구청 2층, 옴부즈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및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자로 구민들의 고충 해결에 기여하고 구청과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구청 역시 구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