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김원식·30)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구씨와 손잡고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최석배·31)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