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입력 2023-08-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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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진 | 뉴시스

부실공사와 안전점검 부족 등의 이유로 처분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갖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는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렸다며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 기술자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면서 사고 원인이나 행정 제재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청문 절차에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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