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홍보 캠페인 실시

입력 2023-08-30 13: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제공ㅣ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사진제공ㅣ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는 30일, 경산산업단지 인근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시민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캠페인을 벌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올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발적인 현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구청과 공단은 이번 캠페인에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물과 OPL 자료를 배포하고, 밴드 등 SNS 전달 체계와 지역 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주요내용과 질의답변을 공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2년 8월 18일자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광역본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갖춰,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