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대구 북구청
이날 교육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김혜영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 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간부공무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니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