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대구 서구청
이번 우수사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 증대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면 심사(80%)와 발표심사(20%)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상위 우수사례 각 3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참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서구청에서는 장지혜 주무관의 ‘자그마한 관심이 누락 세원을 방지한다’라는 연구로 관외 법인들의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 여부 확인 후 추징한 사례를 제시해 우수상을 받았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