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가 시흥시에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받았다. 사진제공ㅣ제보자

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가 시흥시에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받았다. 사진제공ㅣ제보자


시흥시 거모지구,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발주 사실로
산림 훼손·무승인 토사 반입 등 위법 사항 드러나
당시 적법절차 없었다면 다시 조사 나서야 지적
시흥시 거모지구의 시행사(LH)가 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에 토목공사를 발주한 불법 사항과 산림훼손, 무승인 토사 반입 등의 위법 사항을 지적한 일이 사실로 확인됐다.

‘거모지구’는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총사업비 1조 247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택지사업으로, 2023년 6월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경 거모지구의 시행사(LH)가 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를 동원해 시흥시청 비산먼지팀에 거모지구 토목공사와 세륜기 설치 등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 받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방 공사 현장에 발생한 물량을 받아주겠다며 25톤 덤프트럭 1대당 운송료 8만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시행사(LH)가 시흥시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해 거모지구로 반입한 내용도 밝혀졌다.

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가 올 9월 남광토건과 계약했다. 사진제공ㅣ제보자

공개입찰 없이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가 올 9월 남광토건과 계약했다. 사진제공ㅣ제보자


시흥시 관계자는 “장곡동 339번지 일대는 비산먼지 신고와 산림훼손, 도로점용, 개발행위 변경 등에 대해 전혀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시행사(LH)가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에 동의서 첨부로 비산먼지 필증을 내줬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LH 감사실은 “공개입찰 없이 시공사 선정에는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는 서류상 부존재로 시흥시청의 관계업체”라고 주장했다.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 모습. 사진제공ㅣ제보자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 모습. 사진제공ㅣ제보자


이에 한 토목 관계자는 “애초 올 2월경 시행사(LH)를 통해 특혜로 동의서를 받아 개인 돈으로 세륜기 설치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비산먼지필증에 나와 있으며, 시행사(LH) 감찰은 뻔히 조직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큰 대형 사건으로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에 한 민간업체(주식회사 더원)가 특혜로 들어온 이유는 수백억원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토목공사 발주 그리고 승인 없는 토사 반입 및 허가 없이 산림 훼손이 됐다면 당시 적법한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스포츠동아(시흥)|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