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전달받은 우쥬록스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송지효가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유주록스에게 미납 정산금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