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김포시청
26일 시에 따르면 구래동 문화의거리 금연구역 지정은 쾌적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거리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구래동 문화의거리(구래동 6883-3번지 일원)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구래동 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부서 및 시민의 의견 청취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했다.
앞으로 시는 홍보와 계도 기간 2024년 6월 21일까지 약 6개월로 계도 기간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갑 김포시보건소장은 “이번 구래동 문화의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김포)|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