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3/12/28/122810565.3.jpg)
특히 군은 예산이 2023년 1천 2백만원에서 2024년에는 2천만원으로 증가한 만큼 재해취약계층과 과거 풍수해 피해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의 92%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온실·소상공인은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건물, 비닐하우스 등 시설, 집기 피해 및 청소비용을 보상한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보험사나 지역농협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지원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다.”라며 군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의성|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