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기소된 경기도 ‘K부시장’ 인사특혜 의혹

입력 2024-03-21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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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사진제공ㅣ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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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의 한 지자체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인사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께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인 K씨 자수로 뇌물 혐의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K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4개월 뒤인 7월 경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K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2015년 게임업체로부터 7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인 K 부시장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부시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오산시 부시장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사진제공ㅣ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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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수사가 개시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하면 해당 지자체 감사관실에 통보한다”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K부시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했다. 행자부 징계 복무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전직 감찰 공무원은 “인사 담당자가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K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명권자는 직권남용,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인사특혜”라고 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감사관실 담당관들은 “검찰에 기소된 지방공무원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기준을 따라 인사조치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K 부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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