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종무 주무관이 경북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종무 주무관, 법인장부상 원가충당부채 누락 징수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단양 소노문 단양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2024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효율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택지개발사업 세무조사’를 주제로 발표한 세무과 장종무 주무관은 세무조사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조사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착안했다.
장 주무관은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과 법인장부상 원가충당부채 계상액 누락으로 인한 취득세 과소신고 및 부적정 감면 법인에 대해 5억 5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를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경산시의 선진 세무행정의 우수함을 보여준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산)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