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탑승하고 농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독자 제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탑승하고 농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독자 제보)


농가주 화물차량에 근로자 탑승 방치 의혹…직접 운송 하지 않아
지역농협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안전에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스포츠동아 취재한 결과, 의성군 지역농협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농협은 1t 화물차량 짐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협은 의성군으로부터 국도비를 포함해 5개월간의 해당 사업비 9000만 원씩 모두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에는 ‘계절근로자 운송을 위한 버스·승합차·승용차 등의 임차비용과 유류비’가 포함돼 있다.

지역민 A씨는 “농협이 차량운행 지원금을 받고도 조합원 농가에서 화물차량에 근로자를 실어 나르도록 방치한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 해당 업무 관계자는 취재에 나선 스포츠동아에 화물차량에 근로자들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했으나 곧 바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농협에 승합차 차량이 한 대 뿐이어서 원하는 농가에 인력을 수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농협에 지원금을 배정하고 정산만 할 뿐, 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량 외국인 계절근로자 탑승 단속은 2021년 13건(경찰단속 8건, 공익제보 5건), 2022년 12건(경찰단속 5건, 공익제보 7건), 2023년 13건 (경찰단속 10건, 공익제보 3건)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는 화물적재함에 승객탑승 운행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스포츠동아(의성)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