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중기 대상
지역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고용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고용지원
부산 금정구청. (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은 지역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를 홍보하고 공제 대상 기업을 발굴해 과대 신고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은 접수 순서대로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기획감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지원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권리침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특히 선제적 권익 보호를 통한 구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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