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 유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 유예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성철 기자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단계가 격하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 운영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끝에 코로나19 이전 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오후 2시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시간에 익숙했던 시민분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