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불법 낚시터(수상부교) 운영 단속 “나 몰라라”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수상부교) 미취득 



시흥시 월곶동(335번지)에 위치한 마전저수지 부지에서 수상잔교가 20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흥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흥시는 해당 낚시터에 대한 운영 허가증을 발급했다.

월곶동(335번지) 낚시터(수상부교) 개발행위 허가 검토 의견. 사진 | 장관섭 기자

월곶동(335번지) 낚시터(수상부교) 개발행위 허가 검토 의견. 사진 | 장관섭 기자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수상잔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월곶동(335번지) 낚시터(수상부교) 허가 조건. 사진 | 장관섭 기자

월곶동(335번지) 낚시터(수상부교) 허가 조건. 사진 | 장관섭 기자


문제는 마전저수지뿐만 아니라, 뒷방울낚시터, 금이낚시터, 청룡낚시터, 칠리낚시터도 수상부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20년간 없다는 것이다.

월곶동(335번지) 불법 낚시터(수상부교) 허가증. 사진 | 장관섭 기자

월곶동(335번지) 불법 낚시터(수상부교) 허가증. 사진 | 장관섭 기자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시흥시는 원상 복구 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낚시터 운영자는 “낚시터 인수인계 과정에서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약 2016년경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입했다”며 “시 공무원이 20년간 한 번도 나와 본 적 없이 허가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2년까지 낚시터 운영 관련 민원 접수 사실 없고 저수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며 수리계가 약 50~60명이 관리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센터는 수리계에 점용 허가만 담당하며, 금전 관련 사항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시 해양수산과는 “관련 부서로 검토 의견을 요청해서 검토 기준에 따라 부서 의견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