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우농가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7-05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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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 본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 대상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 모습. /사진=구미시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 모습. /사진=구미시

구미시는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축산 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미시는 4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구미)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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