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년에 최대 1회 50만원 지원
내달 16일까지 신청… 245명 선발
내달 16일까지 신청… 245명 선발
김해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시는 지난 2018년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 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공항소음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1인당 1년에 최대 1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최초 장학금 지원 시 1200만원으로 24명을 지원했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200명을 지원하는데 320명이 신청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관심도가 매우 높다.
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 24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주민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8월 16일이며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 지역이며 지원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2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공항의 인접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거주기간, 다자녀 여부와 대학생 자녀 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해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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