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병해충 방제 교육 이수 필수… 미준수 시 불이익
법으로 규정되는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는 병해충 방제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등 더욱 엄격한 의무를 지니게 됐다.
개정 내용은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다.
위반 시 불이익으로 의심 신고 미신고, 조사 거부 등 위반 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됐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농가는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방제에 참여해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2024년 한 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된다.
도 허종행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