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주장에도 곳곳에 남은 폐아스콘… A씨의 거짓말 들통?
●방산동 국유지·공유수면, 불법 매립 현장은 ‘침묵의 방’?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 강력한 조치 촉구… “더 이상 방관하지 마라”
●남동구 시민 분노 폭발… “더 이상 못 참아”
●방산동 국유지·공유수면, 불법 매립 현장은 ‘침묵의 방’?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 강력한 조치 촉구… “더 이상 방관하지 마라”
●남동구 시민 분노 폭발… “더 이상 못 참아”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 불법 매립(개발제한구역) 및 공유수면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에서 수년간 공유수면 불법 매립과 함께 폐아스콘, 벽돌 건축폐기물 등이 무단으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시흥시가 수년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 불법 매립(개발제한구역) 및 공유수면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25일, 스포츠동아 현장 취재 결과, 해당 부지에는 폐기물 차량이 방치된 곳을 중심으로 벽돌 건축폐기물이 약 3m 이상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년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해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벽돌 건축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특히, 해당 부지는 소래포구 어시장과 인접해 있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벽돌 건축폐기물. 사진|장관섭 기자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 불법 매립(개발제한구역) 폐아스콘. 사진|장관섭 기자
그는 “이번 사건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공유수면매립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토지주와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지자체 역시 수년간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 불법 매립(개발제한구역) 폐아스콘. 사진|장관섭 기자
인근 남동구 주민들은 “우리 삶의 터전인 소래포구 인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국유지 불법 매립(개발제한구역) 폐아스콘.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폐아스콘 불법 매립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쓰레기 차량 방치 및 약 3m 이상 벽돌 페기물 매립)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A씨는 지난 8월 4일, 발생한 폐아스콘 불법 매립과 관련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다량의 폐아스콘과 벽돌 폐기물이 매립된 흔적이 발견됐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항측 자료. 사진|장관섭 기자
취재진의 지속적인 질의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계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항측 자료. 사진|장관섭 기자
한 행정사는 “A씨의 행위는 단순히 폐기물을 덮어 놓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환경 오염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흥시는 A씨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