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동 불법 용도변경 ‘눈 감고’…체육시설 어떻게?

입력 2024-08-25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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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커피숍, 임야→캠핑장…시 관계자들 묵묵부답, 책임 회피 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허술…영리 사업 법규 위반 소지 높아
●2013년 허가 받았다?…체육시설 설치 기간 6년으로 규정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임야 불가, 부대시설 건축 불가…특혜 의혹
●기존 운영자 “체육시설로 허가, 문제없다”…변경 운영자 “잘못된 법 적용한 것”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1번지 본관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1번지 본관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용도변경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시설 용지가 커피숍으로, 임야가 캠핑장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환경 파괴와 함께 법규를 무시한 행위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에 건축된 2층, 184.54㎡ 규모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커피숍으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에 건축된 2층, 184.54㎡ 규모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커피숍으로 불법 운영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에 건축된 2층, 184.54㎡ 규모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커피숍으로 불법 운영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또한, 362-5번지 임야 12,456.7㎡ 일부가 텐트 형식의 캠핑장으로 무단 운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이 훼손됐다. 이 밖에도 362-3번지 농지(전) 1,443㎡와 362-7번지 임야 455㎡ 역시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지만, 시흥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362-5번지 임야 12,456.7㎡ 일부가 텐트 형식의 캠핑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362-5번지 임야 12,456.7㎡ 일부가 텐트 형식의 캠핑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관계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단속 결과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관계자는 임야에서 체육시설 용지가 개인에게 허가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2주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362-5번지 임야 12,456.7㎡ 일부가 텐트 형식의 캠핑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362-5번지 임야 12,456.7㎡ 일부가 텐트 형식의 캠핑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기존 월곶동 운영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신청해 2022년 3월쯤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불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경 월곶동 운영 관계자는 “2013년 11월경 허가당시는 시흥시공고 2012-271호에 따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지침 건축할수 있는 자격 및 입지등의 문제가 없어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체육시설 설치기간 6년에 대한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에 해당된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1항관련 5항 아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체육시설임으로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 건축 허가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62-2번지 체육시설 용지(3,918㎡) 건축 허가 자료. 사진제공|경기도


체육시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6년 이상 시설 설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경기도 감사실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 사진제공|경기도

2016년 하반기 경기도 감사실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 사진제공|경기도


문제는 시흥시가 최초 허가 신청에서 해당 부지 임야(족구장, 배드민터장, 수영장 등 및 부대시설)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허가를 내줌으로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배치 입지 기준  자료. 사진제공|성남시

2015년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배치 입지 기준  자료. 사진제공|성남시


한 행정사는 “경기도 체육시설 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시설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특혜 가능성이 높다”며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에 설치할 수 없다. 또 최초 허가 신청에서 해당 부지(족구장, 배드민터장, 수영장 등 및 부대시설)는 부대시설(건물)을 설치할 요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 3일 체육시설 설치기간 경과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자료. 사진제공|감사원

2020년 3월 3일 체육시설 설치기간 경과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자료. 사진제공|감사원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영리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은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체육시설 설치 기간이 6년을 초과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3일 체육시설 설치기간 경과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자료. 사진제공|감사원

2020년 3월 3일 체육시설 설치기간 경과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자료. 사진제공|감사원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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