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새마을회·시 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합동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추가 혜택 제공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에 추가 혜택 제공
부산시가 최근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사상구 새마을회, 부산시 새마을동아리연합회(대학생)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귀성객과 시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며 기부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의 특산물인 미역을 담은 ‘하트 미역’과 이벤트 홍보물인 ‘드립백 커피’를 귀성객과 시민에게 배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시청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부산본부, ㈔농가주부모임회원 부산시연합회와 함께 시청 직거래장터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아울러 시는 오는 30일까지 10만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 혜택 2가지와 추가 혜택 2가지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 세액 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 희망자는 고향사랑이(e)음 홈페이지 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명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