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대상 확대 조례 개정

입력 2024-09-24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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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 공사 완료

목련아파트. 사진제공=목포시

목련아파트. 사진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의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한, 목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베란다 창호 설치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만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목련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대상 확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련아파트는 1994년 120가구, 지상 12층으로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됐으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목포|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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